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대해 총 1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통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천20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487억 4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고, 아시아나가 206억 6천만 원, 루프트한자 121억 원, 케이엘엠항공이 78억 4천5백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한국과 홍콩, 유럽, 일본발 노선에서 사전에 합의해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