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는 중국동포들이 지금와는 달리 한국어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방문취업을 하고자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들에게 추첨과 면접만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었던 중국동포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중국동포의 98%가 합격해 성적제출요구가 무의미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