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편법 무사고할인에 할증료

입력 2010-05-23 08:17
앞으로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내지 않은 돈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대폭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