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다음달 공포됩니다.
장기기증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보험사들도 더이상 나몰라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골수기증자인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골수기증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한 A씨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손보협회는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승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손생보 양협회(손보협회, 생보협회)는 장애인이나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 6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이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건 아니고 저희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금융감독원차원에서 처리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빠른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된거죠."
그러나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단 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기기증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면 앞으로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