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학령기를 지난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를 뜻한다.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고등교육 위주로 이뤄져 온 사이버 강의를 평생교육 쪽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의미"라며 "시간,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