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싼 돈을 주고 병원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진단서에 비해 발급비용이 10분의 1(1-2천원 또는 무료) 밖에 안되는 확인서나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6월부터는 병명이 기재된 병원의 확인서나 소견서, 진료기록철, 처방전만 있으면, 별도로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통원이나 수술, 골절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진단서 대신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청구 때에는 현재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한 보험회사에만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 실손의료보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다른 보험으로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