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서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에서 100%까지 감면 받습니다.
시행령은 또 유흥주점이나 산후조리업 등의 사업자도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