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금융연

입력 2010-05-11 14:35
은행세를 도입하면 결국 각종 수수료등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원은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보고서에서 "은행세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못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세(bank levy)란 은행이 예금이 아닌 다른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금융회사가 분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서 위원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은행세를 부과해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있으면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자본은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은행도 기업의 외화자금 수요가 있는 한 은행세를 대출금리와 수수료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외화 차입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은행세의 도입 목적은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며 "전체 은행세의 약 80%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은행들은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이 매겨져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라고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