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시범 도입

입력 2010-05-10 16:47
공무원들이 업무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달부터 두 달동안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9개 유형입니다.

시범실시 대상 가운데 ''시차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부산동래구청 등 8개 기관 901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지만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사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간제근무''는 통계청과 환경부, 경기도, 복지부 등 4개 기관에 299명이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닷새 이하만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도 시행됩니다.

이들 유형 가운데 시간제 근무제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방식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급여는 현행 방식과 똑같이 지급되며 시범실시 이후 문제점등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됩니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은 업무가 직무마다 다양한데 현행 근무제도는 너무 획일화돼 있다"며 "유연근무제 도입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