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자 중점 조사

입력 2010-05-06 13:45
<앵커>

해외에서 수십억원대 미술품과 호화콘도를 구입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층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출대금을 부동산투기 등에 사용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고가의 해외부동산 등을 구입하고도 취득 신고서나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대금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후 이 돈으로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지인들을 통해 휴대 반출한 수십억원의 자금을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수나 의사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수인 A모 씨는 해외 교환교수 재직시절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치과 의사인 부인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하와이 호화콘도를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가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밖에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거나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안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1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혐의가 있는 자,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국내 자금을 빼돌린 자,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대금이나 이자를 과다 지급한 명품 수입업체와 대부업체 등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