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원유, 니켈, 철광석, 유연탄 등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신고건에 대해서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불이행 등을 주요 불공정 행위유형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 구매업체간 갈등이 심화되며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대표번화번호는 2023-4010. 팩스번호 2023-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