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사망 절반은 국도·지방도

입력 2010-05-05 10:48


노인 교통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이 교통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도나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65세 이상 노인은 1천826명으로 이 가운데 987명(54.1%)이 국도나 지방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국도.지방도에서 가장 많은185명이 숨졌고 경기 163명, 전남 159명, 충남 133명, 경남 104명, 전북 94명, 충북 67명, 강원 62명, 제주 20명 순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6년 6천327명에서 지난해 5천838명으로 감소했지만 노인은 2006년 1천700명에서 지난해 1천826명으로 늘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인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도나 지방도의 전봇대나 가로수에 야광 반사지를 붙이고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마을 입구 주변에 가로등과 서행 표지판을 세울 계획이다.

경로당이나 근린공원 등 노인 밀집지역에 건널목과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고, 담당 교통 순찰팀을 지정해 속도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운기 등 농기계에 설치된 전조등과 야광 반사판이 더잘 보이게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중순께 ''농기계 경광등 다는 날''을 정해 전국 경찰관서장이 직접 경광등을 달아주는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해 자진 반납하면 시내버스 무료승차나 택시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인운전차량 전.후면에 ''노인 운전자 표지''를 스티커로 만들어 붙이도록 하고, 부착 차량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