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진입제한 같은 경제적 규제와 노동, 안전, 환경 부문의 사회적 규제를 망라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법안에 산재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묶어 일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993년 제정한 기특법은 지난 95년 전면개정된 이후 단편적인 개정 작업만 이뤄져 왔다.
특히 현행법은 제조업 관련 진입규제와 고용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어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경제여건은 변했는데, 현행법은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분야는 담고 있지 않아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입규제 등 경제적 규제뿐 아니라 사회적 규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 입지.환경규제 등 투자 장애요소를 파악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입지.토지 이용 규제와 중복되는 인증.표준 행정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규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돼 온 업종 간 이해갈등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 완화는문제가 제기되면 단편적으로 이뤄져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정의부터 시작해 기특법 체계 자체를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