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야5당과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할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법적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은 원천 무효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5월 1일 재차 표결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스스로 정한 법을 무시한 원천 무효이다. 민노총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2선 지도부를 구축하고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6.2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변과 함께 형사소송은 물론 헌법 소헌까지 제기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야5당,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7월 1일 법 적용 전까지 잇따른 파업 강행은 물론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권 개입으로 사회 혼란을 커질 전망입니다. 자칫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오프 범위가 대기업은 엄격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동 운동이 대기업 위주였던 만큼 중소기업 노조가 이번 기회에 조직 재편을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상급단체 투쟁 지침에 현장 조합원이 얼마나 동조할지도 관건입니다. 임금 등 사업장과 연관이 없는 노조법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노동계 서로 압박하며 대립각을 세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초 노조법에는 4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문화 선진화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