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에 대한 영업범위가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줄여 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1개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으로 나눠있는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6개(인천·경기, 울산·경남·부산, 경북·대구·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북·충남)권역으로 광역화했다.
아울러 설립할 당시나 대주주가 바뀔 때 한차례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된 후에는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이 문제가 됐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범위도 확대됐으며,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줄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