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1년간 명단공개

입력 2010-02-24 13:35
하반기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의 명단이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게시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사안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엔 사업자명과 주소, 대표자 등의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입찰내역서와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원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한 것과 관련, 기술자료의 범위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및 경영 정보''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7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