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예금보호한도 명시 의무화

입력 2010-02-24 10:18
수정 2010-02-24 10:21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인 점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객장에 비치된 홍보물이나 안내문, 홈페이지와 통장 첫 면에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명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에 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호한도 표시의무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