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국내 최초 초당과금제 도입

입력 2010-02-24 08:57


SK텔레콤 고객들은 이동전화 사용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당 과금제란 이동전화 요금부과 방식을 기존의 10초기준에서 1초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이동전화 고객은 음성통화 시 10초당 18원을 내야했지만 초 단위로 바뀌면 1초당 1.8원만 부담하면 된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 채택은 1984년 5월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바꾼 것이다.

그동안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11초나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의 요금을받으면서 이통사들이 낙전 수입으로 한 해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천680억원, 2011년 2천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Pre-Paid),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