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크게 인상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신고포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