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9일)부터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합니다.
선거시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 합니다.
대구은행의 ''당선기원통장''은 선거 비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으로 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개설합니다.
이 통장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자행), 통장재발행수수료와 거래내역증명서를 비롯한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선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투표일 이후 30일까지 면제됩니다.
또 ''당선기원통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자치단체장 당선을 기원합니다”, “교육감 당선을 기원합니다” 등의 당선 기원 문구를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뜻에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게 됐다"며 "대구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입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당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