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택지개발지구를 지자체장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택지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됩니다.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급은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정책사업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