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해외펀드 세금환급

입력 2010-02-10 15:49
<앵커>

최근 해외펀드 가입자 통장에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해외펀드환출이라는 명목의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해외펀드 환차익 부분에 부과된 세금의 일부가 환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외펀드 환차익 과대 계상에 따른 환급을 정부가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이달 초부터 농협 등 몇몇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해외펀드들이 원금 손실을 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며 나타난 환차익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1억 1천만원 정도를 중국펀드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지난해 11월 원금이 3300여 만원(세전평가금액)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환차익으로 42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 1위안 당 123원 하던 환율이 203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의 환차익 계산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취득일의 주가에 환율변동분을 곱해서 환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환차익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해외펀드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자 기획재정부가 시정조치를 내려 환차익 부과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펀드 과대계상 세금은 600억원.

대상펀드는 2007년 6월 이후 가입한 모든 해외펀드들입니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미 고객들의 계좌로 과대 계상분에 대한 입금을 시작했지만 해외펀드 판매가 많았던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전산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이달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펀드 환차익 부과 방식을 변경해 계산한 결과 과대계상 뿐만아니라 과소계상된 투자자들도 나타나며 판매사들은 이들이 덜낸 세금은 다시 걷어야 하는 이래저래 골치아픈 2월이 됐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