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의사나 약사를 비롯한 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쌍죄)''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