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깡 피해 신고 접수

입력 2010-02-08 13:39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올 연말까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깡업자들은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연환산 200%)를 물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통해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