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훈련 거친 장애인 채용 장려금 지급해야"

입력 2010-02-08 10:44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마친 지적장애인을 소개받아 채용한 업체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한 제조업체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증 지적장애인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맞춤훈련생을 소개받아 훈련하고 이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업체는 1년간 2천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장애인고용공단과 맞춤훈련 약정을 맺고 지적장애인 4명을 훈련이 끝난 뒤 채용했지만 ''맞춤훈련 후 알선받은 채용은 형식적 알선''이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청이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