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본안 소송 내일 첫 선고

입력 2010-02-07 14:00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8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 키코 소송 2건의 선고공판을 8일 연다.

키코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간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검토한 뒤 1일 변론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