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공정위 제제 행정소송 검토

입력 2010-02-04 14:00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주 가격 담합과 관련된 제제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는 소주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4일 전윈회의를 열고 11개 소주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당초 2천263억원규모가 예상됐지만 지난번 액화석유가스(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