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비나 이산화탄소(CO)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
행안부는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키로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및 액화천연가스(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대해선 5344개 지방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실시, 올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율 등이 높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