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예치제 위반업체 시정조치

입력 2010-02-03 13:1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규 가맹점 모집상위 40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지엘에스와 해마로푸드서비스, 진진푸드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가입비나 입회비,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예치제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업체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예치대상 가맹금 가운데 일부만을 예치한 2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