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며 수준별 수업이 가능토록 하는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한 강사와 행정보조 인력비,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설치비 등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총 31조1천877억원을 이달 중 각 시도에 교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