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행위 9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다.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반행위 가운데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703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동영상 단속에 적발된 221건의 경우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6건, 경기 160건, 인천 68건, 전남 65건, 대전 58건, 경남 52건 등이었으며,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는 단속 첫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함께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도 병행해 1천282건(현장단속 886건, 무인단속장비 39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3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며, 상습정체 교차로는 아니지만 정체가 심각한 곳은 이달 중순까지 ''준상습정체 교차로''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