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연장

입력 2010-02-01 14: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속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