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업무용 건물로 확대... 인증시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9-12-30 11:23
수정 2009-12-30 11:25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국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