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곳의 공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해외 개발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 신설, 직위·직급 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매년 평가단을 가동해 우수기관에는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건의, 직원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진기관에는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