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월·전세 소득공제

입력 2009-12-29 16:31
<앵커>

내년에는 연소득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됩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자감세'' 비판이 있었던 과세표준 최고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연기됐지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조정됩니다.

월세와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대출 상환액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지며 이때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은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올해말 종료됩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