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80만㎡가 소규모 공공택지로 개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시 마장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 마장지구에는 위례신도시에서 이전하는 특수전사령부 간부용 영외숙소 9백여가구와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 3천9백여가구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후 내년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2011년 3월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