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업계의 바람이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연말 저축은행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에 맡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12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13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의 경우 특례제도 도입 후 9차례에 걸쳐 특례기간이 연장되며 이들의 비과세 예금 규모는 약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비과세’ 바람은 올해도 힘들어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
“(법안은)올라갔는데... 안된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어서 정부에서도 부정적이고... 내년에 또 올려야겠죠”
비과세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예금과는 달리 1.4%의 농특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입장에서는 예금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국회통과가 가시화 됐던 저축은행업법 개정안도 안개속입니다.
<전화인터뷰>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
"저축은행법(개정안)도 국회에서 저러고 있으니.. 안된다는 것 같다.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으니... 이번에 안된다고...“
이번 저축은행업법 개정안에는 상호에 저축은행 표기의 법적허용과 지역 영업권의 통합 그리고 대출 한도의 확대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2조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금융위기의 파고를 힘겹게 넘긴 저축은행 업계.
비과세, 법개정 등의 이슈가 안개속에 쌓이며 2010년을 무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