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보험회사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본격화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보험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에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효력을 갖게 돼, 보험회사의 윤리경영을 강제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등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의 소득이나 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판매해야 합니다.(적합성의 원칙)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성의 원칙 도입은 보험상품 판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조치”리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변액연금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unfair insurance practice)’ 로 간주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로 명시돼 있는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는 ‘보험사기’ 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상품 광고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보험료가 싸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절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 같은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업무정지나 임직원 문책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