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 심판단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를 준수 또는 위반했는지 논란이 있을 경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FRS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의무기재 사항을 최소화하고 원칙 중심의 회계를 강조해 재무제표의 형식과 항목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IFRS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널은 금감원 직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와 교수, IFRS 도입한 기업의 회계전문가 등 40~50명으로 구성되고 사안별로 5~7명의 패널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