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는 119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19 구급차나 교통 단속 차량, 소방차처럼 긴급 운행을 해야 하는 차량은 내일(23일) 오후 3시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난 9월 유료도로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하이패스 차로 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면제 카드를 단말기에 넣은 긴급 차량은 하이패스 통행료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내년 2월 해당 프로그램과 전용 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