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입력 2009-12-22 07:46
내년 4월부터 가입하고 있는 펀드의 현재 규모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통보사항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자산총액과 설정원본, 적용법률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