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도 정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설계나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