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신탁 주식 7천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대가 없이 부여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은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