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을 깎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제재를 받는 업체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 업체의 ''유통 문란행위''가 포착돼 현재 막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험약값 인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 등 유통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복지부장관 고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