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

입력 2009-12-03 13:38
<앵커>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찾게되기 마련인데, 아시다시피 불법 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사금융 전담 상담 센터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성용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자의 상담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금융 피해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답변-1> 사금융 피해예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6년이후 매년 15%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10월말까지 상담건수가 4,679건으로 전년 동기(3,419건)에 비해 37%나 증가하였습니다.

※ 금년들어 크게 증가한 원인

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또한 최근 정부의 서민지원 정책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종전에는 불법인줄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질문-2> 경제난 속에 저 신용자가 늘면서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리사채는 음성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고리 사채업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답변-2> 잘 아시다시피 고리 사채업자는 공식적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그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CG1) 다만, 지난해 갤럽 등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법사채업자 이용자는 약33만명이고 규모는 3조원정도로 추산됩니다.

사금융이용자의 49.9%인 94만 명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33만명(17.6%)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62만명(32.4%)은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3> 기존 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 바로 이번에 출범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인데요. 그 동안 피해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던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3> 그 동안 사금융피해자들은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

수사는 경찰서,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의 저리대출로의 전환은 자산관리공사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CG2)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금융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금융감독원은 물론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4개 기관 담당자가 합동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금융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답변)

센터를 찾아오시기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전화상담 마저도 어려운 사금융피해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문서비스를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4> 고리 사채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바로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채권공정추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답변-4>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09.8.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이른바 ''야간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 검찰청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피해상담이 늘어나는 등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법망을 교묘히 비켜가는 변칙 추심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금융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불법채권추심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동법 시행후 2개월간(8.7.~10.6.)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관련 상담건수는 210건으로 법 시행 이전 2개월간(199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금융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문-5>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빚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5>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채권추심회사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수임단계, 추심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CG3) 특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빚독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절차가 착수된 것처럼 채무독촉 문서를 보내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추심관련 안내장을 게시·부착하는 행위 등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중에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 고 >

채권추심 수임단계에서는 법상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수임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등을 예시하고 있고 추심단계에서는 채무자 소재파악시 유의사항, 채권추심 수임사실의 채무자 앞 통보시 유의사항,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시 등을 담고 있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일체의 추심활동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민원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

- 채무자 거주지 등 방문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