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관리감독 한계

입력 2009-11-27 14:59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장은 '2009 소비자금융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대부업체를 감독당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소재보다는 인력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로 지자체의 감독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