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한국법원 판결 받아 집행하라"

입력 2009-11-26 11:36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부다비국제석유공사(IPIC)가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하며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IC는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현대 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최근 ICC 중재 판정이 IPIC 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IPIC의 이러한 통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현대 측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고,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과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것이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물을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1월12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에 현대 측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