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펀드손실 100% 배상..항소할 것"

입력 2009-11-23 13:16
우리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 보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주가연계펀드 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린 강 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23일 오후 1시 30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이정철 대표이사와 권준 상무, 법률 자문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자산운용은 "소송이 제기된 3건 중 1건에 대해서는 100%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이 번 건에 대해서는 100% 배상하라는 판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률법인 율촌과 함께 법적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W-8호’는 980여명에게 284억원어치나 판매됐으며 이번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

이번에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을 낸 강 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6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펀드 관련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펀드 소송 판결의 경우 펀드 소송에서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