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71개 업소가 남는 음식을 재활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12만 6천894개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71개 업소에 15일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소 적발 사례가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뤄져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음식업중앙회 등과의 다원적 지도·단속을 펼치고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