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르크, 이중과세방지 협정

입력 2009-11-09 11:29
기획재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습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은 배당과 이자, 사용료 모두 각 10%로 결정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183일 이상 체재했을 경우, 건설 고정사업장은 12개월 이상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자원개발과 건설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됩니다.